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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ссия 소식

외국인 거주등록 관련 법령 개정

by Дона 2007. 1. 7.

외국인은 러시아에 입국 후 반드시 Регистрация (레기스뜨라찌아 - 거주등록)를 하여야 합니다. 러시아는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은 물론 다음에 비자 발급 시 비자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관광의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 호텔에서 거주등록 수속이 되므로 편리합니다.

 

거주등록 관련 법령의 내용은,

 

ㅇ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부모 혹은 한쪽 부모와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은 부모 또는 한쪽 부모의 등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ㅇ 연방 내무 행정 기관의 지방기관은 외국인 등록을 실시한다.

ㅇ 등록은 그 외국인이 직접 혹은 초청기관을 통해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으로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ㅇ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인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외국인은 새로운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거주 및 영주하는 자는 자기의 거주지에 따른 연방 내무 행정기관의 지방기관에서 매년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외국 비전투함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에 상륙하여 외국 비전투함의 정박을 위해 개방된 러시아 연방의 항구 또는 항구 도시의 경내에서 24시간 이상 일시 체류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등록은 국경관리기관의 러시아 연방 입국심사인이 찍혀있는 선원수첩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ㅇ 러시아 연방 입국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를 러시아 연방에서 일시 체류중 분실한 외국인에 대한 등록은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증명서 분실신고서에 따라 그에게 발급된 임시증명서 취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ㅇ 연방 외무행정기관은 다음 외국인들의 등록 혹은 재등록을 실시한다.

- 러시아 연방 내 외교 대표부의 장 및 영사 기관의 장, 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 대표부의 직원과 영사 기관의 근무자,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외교 대표부 또는 영사기관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업무 방문차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외국 외무부의 직원 및 그 가족.

- 업무 방문차 입국한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에 따라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국제기구 직원, 러시아 연방 내 국제기구들의 대표부 직원, 러시아 연방에 그 본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직원, 그리고 상기인들의 가족과 손님이 그들의 주택 혹은 상기 대표부들의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가족과 손님.

 

또한, 2006년 7월 18일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법의 개정 내용은,

 

ㅇ 현재 출입국카드 및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연방거주등록청에서만 거주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2007.1.15일부터는 거주등록청(ОВИР 혹은 ПВУ) 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통한 우편신고 형태의 거주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짐.

- 우편신고인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 접수확인 직인 만으로 거주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거주등록 양식은 거주등록청 및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음.

ㅇ 거주등록 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간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을 거주등록 할 수 있고, 거주등록 비용은 초청기관에서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거주등록 기간만큼 (기간별) 계산하여 지불함.

ㅇ 거주등록은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 회사, 여행사, 초청장을 발급한 관청, 정부 등이 피초청자의 거주등록을 도와줄 의무가 있음.

ㅇ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Working day (평일을 기본으로 계산) 2일 동안은 거주등록 없이 체류할 수 있고, 3일째부터는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30일간 거주등록을 한 상태에서 10일간 모스크바에 거주하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3일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에는 모스크바에서 거주등록을 사전에 해지시키고 이동한 도시에서 다시 거주등록해야 함.

ㅇ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 (관광객, 학생, 사업가 등) 벌금 2,000-5,000루블, 초청자 및 초청기관이 거주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2,500-8,000루블을 납부해야 함.

ㅇ 새로운 거주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며, 다시 거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상기 절차를 거쳐야 함.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주 러시아 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ruru/ek_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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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국카드 작성요령을 보시려면 입국카드 양식과 함께 설명이 되어있는, 이 블로그의 'Россия 소식' - '러시아 입국카드 작성하기' 를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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