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들 중에서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대사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예전부터 영사 업무 등으로 대사관을 방문하는 러시아인들에게도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러시아에 상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러시아의 변동하는 정세를 알려주기 위해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으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막히기 전에는 경제 동향이라든지 사회면의 정보라든지 하는 알찬 소식들을 활발하게 매월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고 암담한 현 정세 속에서도 대사관은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더우기 이번에 러시아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러시아 국내 법규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 더욱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에 대비한 형법 상의 대비 요령이라든지,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발급 요건,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주등록 관련 사항, 예전에 성행했었던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빈곤 공화국들로의 섹스관광과 같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관련 법령 등등, 러시아 국내에서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약 협정 비준으로 한국인은 러시아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 그 경우의 거주 기간 관련 법령입니다.
무비자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입국한 한국인의 임시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동안 최대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체류 기간은 60일 입니다 (2014년 발효된 한러 사증 면제 협정). 만약 체류 기간 위반 시에는 약식 재판 후 출국비자를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 초과 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연방 행정 위반법) 입국 금지가 됩니다 (외국인의 필수적 입국 금지 사유).
- (일반지역) : 2,000-5,000 루블
- (특수지역) : 5,000-7,000 루블 ※특수지역 :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러시아 영토에 입국한 외국인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주등록 (레기스뜨라찌야) 관련 법령입니다.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지 도착일(입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등록법). 단, 호텔, 요양소, 휴양소, 리조트, 건강캠프, 캠핑장, 의료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숙박 업체에서 투숙하는 경우는 익일까지 거주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급인력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90일 동안 면제되며, 러시아 연방 내에서 출장 또는 이사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면제되며, 동 기간이 만료된 후 이러한 외국인은 근무일 기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새 거주지에서 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 국가의 원수, 행정 수반, 외국 의회 및 정부 사절단, 러시아 주재의 연방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의 초청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국제 기구의 수장 연맹 및 그 가족 구성원은 거주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주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러시아 출국 후 재입국 시 새로 거주등록 필요.
※ 타 도시 호텔, 요양소, 휴양소, 리조트, 건강캠프, 캠핑장, 의료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숙박 업체에서 체류 시 기존 등록된 거주등록은 말소되지 않음 (외국인 등록 말소법).
예) 모스크바에서 거주등록 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온 경우 기존 모스크바 거주지에서 별도로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러시아 입국 시에 받은 출입국 카드 관련 법령입니다.
러시아 연방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입국시 발급받는 출입국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떠날 때 러시아 연방 출입국 심사대에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출입국법)
출입국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이민국 혹은 종합민원센터(МФЦ)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출입국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미소지한 채로 출국 시 2,000~5,000루블 가량의 벌금 및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행정 위반법)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해당 요건들 중에 거주 기간 초과 또는 거주 등록 위반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외국인이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2회 이상) 공공질서 및 치안을 침해하거나 체류(거주)제도를 위반하거나 노동 활동을 위반하는 행정범죄를 범하여 행정책임을 지게 된 경우 – 마지막 행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입국 금지
12) 이전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180일 미만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러시아를 출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입국 금지
러시아 연방 내에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임시 영주권 관련 내용입니다.
임시영주권은 연방법률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에게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쿼터 내에서 발급될 수 있으며, 임시영주권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임시영주권은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쿼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해외거주동포 러시아 이민지원 국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및 그와 함께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그의 가족
2)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3)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 러시아 내 거주지가 있는 러시아 국민과 결혼한 자
5)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와 함께 임시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6)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인정되고 부모(양부모, 후견인)가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7)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하는 자
8) 외국인 군복무자
9) 연방법률이 정한 그 밖의 경우.
러시아 연방 내의 영토에 항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신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러시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출생하고 과거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민이었거나 러시아에서 출생한 자
2)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 (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3) 만18세 미만의 외국인이 부모 (양부모, 후견인)와 러시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 러시아에 상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부모 (양부모, 후견인),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
5)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 (양부모, 후견인)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6)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인정되고 부모 (양부모, 후견인)가 러시아에 항시 거주하는 경우
7)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러시아 원어민으로 인정 받은 외국인
8) 고등교육기관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자
9) 고급인력비자를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동반가족
10) 러시아 국적을 상실하였고, 러시아에서 거주 중인 자
11) 고등교육기관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자
12) 러시아 정부에서 개최하는 올림피아드 우승자 또는 결선 입상자
13)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한 외국인 및 그의 가족
14)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카자흐스탄, 몰도바 공화국 또는 우크라이나의 시민인 외국인
15) 해외거주동포 러시아 이민지원 국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및 그와 함께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그의 가족
영주권의 경우 무기한으로 발급되며, 무국적자, 전자영주권의 경우 10년의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고급인력비자를 받은 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의 기간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러시아에서 임시 영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연히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러시아에서 추방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체류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러시아를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 및 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에 관한 연방법 입니다.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실외에 특별히 흡연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실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의 경우 500 ~ 1,500 루블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되며, 놀이터 및 어린이 관련 시설 부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2,000 ~ 3,000 루블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러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법령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고 만취한 채로 어슬렁거려도 단속을 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맥주, 와인, 보드카 등 0.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주를 할 경우 500 ~ 1,500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류를 안보이게 검은 봉지 또는 기타 매체로 포장하여 마시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거리, 공원, 경기장,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간의 존엄 및 사회적 풍속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로 만취한 경우 과태료 500 ~ 1,500루블 또는 행정 구류 최대 15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행위에 관한 러시아 형법 내용입니다.
18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인 자와 성교, 호모행위, 레즈비언 행위를 한 때에는 480시간 미만의 의무노동 또는 14년 미만의 자유의 제한, 4년 미만의 강제노동 및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 또는 4년 미만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공직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 성매매의 경우 벌금 1,500 ~ 2,000루블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2,000 ~ 2,500루블의 과태료 또는 5일 미만의 행정구류에 처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 정책이나 국익에 해가 되는 내용을 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31조는 시민이 집회, 시위, 행렬 및 피케팅(이하 집회 및 시위라고 칭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무기 없이 평화롭게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민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합니다 :
1.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변장을 하여 외형으로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2. 무기, 탄약, 칼, 기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폭발 장치, 폭발성, 유독성, 가연성 물질 휴대하는 행위
3. 주류 및 맥주 등 알코올 함유 음료를 휴대하거나 마시는 행위
4. 기타 미풍 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 (예: 욕설, 음란한 행위, 폭력 행사, 경찰의 정당한 요구 불복종 등)
5.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러시아 영토 내에 거주 또는 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긴급 의료 지원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긴급 의료 상황에서는 국공립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들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체류(영주권, 임시거주증이 없더라도) 외국인에게 갑작스런 급성 질환,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만성 질환 악화, 질병, 사고, 부상, 중독 및 기타 긴급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구급차 이용 및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국적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령).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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