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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ссия 소식

러시아 60일 무비자 입국

by Дона 2013. 12. 9.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때에 서명된 '상호 사증면제 요건에 관한 협정'의 발효가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나,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게 되어 초청장을 작성하고 러시아 비자를 받으려고 여러 날을 기다리고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항공권 만 사면 오고 갈 수 있어 정말 편리해 졌습니다.

 

해당 비자 면제는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에 해당되며, 러시아 출국 예정일 까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통상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입국이 안됨),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위한 근로, 유학, 장기 거주를 제외한 입국 목적에 한 하며,  입국 시 60일 간 체류가 가능 하지만, 입국일을 기점으로 18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 체류가 가능하여 매 180일 을 기준으로 60일 및 30일 체류가 가능하고, 따라서 입국하여 60일 체류하고 120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180일 주기가 지났으므로 60일 체류가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보호자의 여권에 동반으로 기재하여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러시아 내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여행문서에 러시아의 출국비자 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에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에 관광, 친지방문, 또는 경기관람 등의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입국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주등록(레기스뜨라찌아)은, 러시아 내에 체류일자가 7일을 넘을 때 입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가까운 우체국이나 법무관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해야 만 하는데, 이 규정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으므로,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의무가 있는 곳이 아닌, 친지 집이나 개별 장소에 머물 때에는 거주등록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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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스크바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있는 대사관 보다도 정보의 알림과 대민 서비스에 있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모범적인 대사관 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비자 면제 건이 60일, 90일, 180일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음에 따라,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한-러 사증면제 협정 상  러시아 연방 체류 가능 기간 계산 방식

 

1) 입국(예정)일로부터 180일을 역산하여 그 날 입국이 가능한지(역산한 기간 중 러시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입국이 가능하다면, 출국(예정)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180일을 역산한다.

3) 번호 (2)에서 역산한 180일 기간 중에 체류한 날과 체류할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제외).

4) 초과하지 않는다면 (2)에서 정한 출국(예정)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5) 단, 어떤 경우에도 1회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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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의 레기스뜨라찌아를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닌 장소에 머물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법무, 이민국에서는 거주등록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Отдел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й 또는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에 가서 반드시 레기스뜨라찌아 (거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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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러시아의 외국인에 대한 레기스뜨라찌아 (거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A 도시에 거주등록을 하고 있다가 B 도시에 가면 B 도시에서도 레기스뜨라찌아를 해야 하고, 처음 머물던 A 도시로 돌아 오면 레기스뜨라찌아를 다시 해야만 했었는데, 변경된 법령에서는, B 도시에 갔다가 A 도시로 되돌아 온 경우에 레기스뜨라찌아가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레기스뜨라찌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출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주하는 매 도시 마다에서 레기스뜨라찌아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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