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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ссия 소식

외국인 등록법 개정

by Дона 2012. 7. 21.

러시아에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Регистрация (레기스뜨라찌아 - 거주등록) 이라는 제도가 러시아에는 있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은 호텔에 투숙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호텔에서 거주등록을 대신해 주므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낯선 절차와 언어 때문에 성가시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짜증스럽게 또는 무시하는 투로 러시아의 거주등록 제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안목과 세계여행을 하는 마음가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안쓰런 마음이 듭니다.

 

러시아 연방의 연방법 인, 2011년 12월 6일자로 개정된 외국인 이민등록법의 수정내용은 러시아 내에 체류 및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거주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골자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거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되 의무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과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이 거주의 자유를 가지되 개인정보의 제공과 거주등록이라는 책임을 진다는 것 입니다. 거주등록 시에 여권, 비자, 체류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과거의 출입국 기록정보, 입국거부자 대조, 범죄정보, 납세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체류지 또는 거주지에, 2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2군데 모두에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임시체류의 경우에는 체류지에 도착한 날 - 러시아에 입국한 날이 아님 - 로 부터 7 업무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따라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내의 체류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텔, 리조트, 펜션, 관광지 콘도, 병원, 캠핑장 등에 머무는 경우에는 7일 이하더라도 시설 측에서 거주등록을 대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국제적인 주요 경기가 열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거주등록을 하는 데 우체국에서 하면 118루블의 수수료와 60루블 정도의 등기우편료가 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빠르고 간편하며 이민국에 직접 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우체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의 여권, 비자, 입국카드, 러시아인의 국내여권 및 여권 내 거주등록 페이지 들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양식지 2장에 기재를 하면 도장을 찍어 점선부분을 잘라 돌려주는데, 러시아에 있는 동안 휴대하고 다니면 됩니다. 

러시아 내에 한국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체류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체류지에 거주등록을 하면 되며 옛 체류지의 거주등록은 자동적으로 말소 됩니다. 다른 도시로 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의 체류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도시에서도 거주등록을 해야하며 기차에서나 자동차 검문 시에 경찰들이 주로 보는 것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등록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갈 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초청자가 필요한데 초청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가 까다로와 대부분 여행사에 비용을 주고 비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인데, 옛날에는 거주등록 시에 초청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만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호텔에 묵거나 호텔에 편법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등록을 받거나, 단속이 심해진 이후에는 또 다른 편법으로 거주등록을 대행해 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호텔로 부터 거주등록을 받는 등의 수단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거주등록이 간편해진 이후에는 비자의 초청자가 누구인지를 굳이 따지지 않으므로 러시아에 집이 있고 그 집에 상시 거주등록이 된 러시아 사람이 있으면 그 러시아 사람이 한국인 관광객을 체류기간동안 그 집에 거주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거주등록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같은 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내여권과 해외 여행을 할 때에만 필요한 국외여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국내 여권에 거주등록사항, 결혼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러시아인의 거주등록에는 상시 거주등록과 임시 거주등록이 있는 데, 상시 거주등록은 실제로 주 거주지 이거나 유산상속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소를 두는 경우이며 임시 거주등록은 예를들면 모스크바에서 살기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다른 집에 거주등록을 부탁하여 합법적으로 모스크바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단기간의 임시 체류등록과는 달리 임시 거주등록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러시아의 세금 구조 상,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대도시에서 임시 거주등록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인척이나 지인이 러시아에 살면서 그 집에 상시 거주등록을 하고 있으면 예전처럼 편법으로 거주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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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 초기에는 우체국에서도 거주등록 사무 관련하여 협조적이었으나, 이후로 우체국에서는 취급을 안합니다. 가까운 Отдел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й 또는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에 가서 반드시 레기스뜨라찌아 (거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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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러시아의 외국인에 대한 레기스뜨라찌아 (거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A 도시에 거주등록을 하고 있다가 B 도시에 가면 B 도시에서도 레기스뜨라찌아를 해야 하고, 처음 머물던 A 도시로 돌아 오면 레기스뜨라찌아를 다시 해야만 했었는데, 변경된 법령에서는, B 도시에 갔다가 A 도시로 되돌아 온 경우에 레기스뜨라찌아가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레기스뜨라찌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출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주하는 매 도시 마다에서 레기스뜨라찌아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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