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적법과 시행령등이 올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러시아사람은 러시아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러시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국적신청일 현재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신청자인 러시아인에게 없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국적선택기간 이내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해야 만 합니다.
국적신청 자격이 되면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여 시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역사 등의 소양교육을 받거나 필기시험을 보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야 하며, 따라서 한국어 독해와 회화 능력이 어느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서류심사와 시험에 합격하면 국적취득을 허가하는 통지서를 받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러시아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러시아국적을 포기해야 하거나 자동상실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공포되기 이전의 법령에서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의 원 국적을 자동상실하거나 의무적으로 포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영토 내에서 한국국적 만 사용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만 하면 한국국적을 제2국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등록은 말소되며 주민등록을 해야 만 합니다. 따라서 세금도 납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국적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게 아니므로 한국국적도 일단 취득하면 자진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한국국적 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지 러시아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인 자격으로 출국하여 러시아로 간다고 러시아인이 러시아 비자를 받아야 출국과 러시아에서의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한국여권에 비자없이 출국 스템프를 받고 가고 러시아에서 입국할 때에는 러시아여권 만 보이면 러시아인은 러시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러시아국적을 제1국적으로 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여권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더라도 러시아여권으로 러시아인은 러시아에 당연히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여권은 한국에 출입, 러시아여권은 러시아에 출입)
러시아는 러시아국적이 첫번째 우선 국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여서 러시아국적을 제2 또는 제3의 국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는 국가이며, 러시아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국적을 제2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공포되기 이전의 법령에 의해 외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 및 다문화가정의 증대 등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로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원 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국적을 추가로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원국적 포기의무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국국적 취득을 망설여 왔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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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과거와 현재의 컬러사진 2-3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러시아 국내여권 복사, 한국 외국인등록증 복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이웃이나 동장, 통장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을 적고 작성자의 이름, 서명과 연락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행정서류 발급기계에서 발급가능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러시아 출생증명서 사본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러시아어로 작성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은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번역자는 제3자 이어야 하며 번역자의 이름, 서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양식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입국과정에서 외국여권을 반복하여 행사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 외국여권 등을 사용하여 관공서를 상대로 외국국적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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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ip.kr/ (사회통합프로그램) 에서의 자료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든지, 사회통합교육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 만 보면 됩니다. 거주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신청을 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일자가 통보됩니다. 면접시험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사전평가 시험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전평가의 성적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기초-15시간/초급1-100시간/초급2-100시간 받고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을 50시간 받든지, 한국어 교육은 면제되고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만 50시간 받든지 하면 됩니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서 과락하지 않고 하한점수 이상이면 교육이수 합격처리 됩니다.
먼저 국적신청을 하고,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시험도 기다려 보고 무료의 사회통합교육도 받으면서 두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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