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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ссия 소식

모스크바 공항에서 주의할 사항 (법규 개정)

by Дона 2018. 5. 5.

4월 말에 모스크바 주 (모스크바 시 주변 지역) 의회에서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쾌적한 공항 이용과 보안 등의 이유로 새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스크바 시 주변에 있는 모든 공항에 해당되며, 이 새로운 법령으로 공항에 대한 보다 나은 질서 확립과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효과를 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에서 당연시 되고 관행으로 자리 매김한 자가용들의 불법 택시 영업과 공항 건물 내 및 주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법령에는 그동안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 온 것도 있고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는 짐을 의자 위에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 보다 더 무더운 곳이나 더 추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으려 해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양말을 빨거나 하는 세탁을 할 수 없습니다.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 주변에 항상 충전기를 꼽고 바닥에 앉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는데 바닥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어폰 없이 남에게 들리게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켜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다리 아프다고 투정을 부려도 아이를 짐 카트에 태워서는 안됩니다.

항공기를 기다리며 피곤해서 또는 야간에 자려고 의자에 누워도 안됩니다.

공항 내에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쿠터, 킥보드, 솔로휠을 타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장애인 표시가 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100루블,

수익 목적의 공연이나 불법 영업이나 구걸 행위를 하거나 호텔 대신에 공항에서 숙박하는 행위는 2,500루블에서 5,000루블이 부과 됩니다.

 

 

 

외국의 다른 공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현실적인 규제들에 대해 반발이 심하자, 의회에서는 항공권이 있는 여행객은 바닥에 앉아도 되고, 의자에 누울 수도 있으며, 짐을 의자에 올려놓아도 된다고 완화를 했습니다.

이 법령은 4월 말 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국의 공항에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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