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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ссия 소식

러시아 국적 취득 법령 개정

by Дона 2020. 3. 25.

엊그제 3월 23일,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변경된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약 1 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미래에 러시아 국민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국회, 지자체의 장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물 중의 하나로 국적 취득 관련 법령이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제출된 법령을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법령을 통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의 법률 변경이 혁명적인 변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2002년의 국적법에서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는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제 1 국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는 항목을 배제하고, 러시아 국적을 제 2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작년 4월 말경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친 러시아 성향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러시아 국적을 제 2 국적으로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자국의 국적을 제 1 국적으로만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새로이 국적법 변경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적법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러시아 국적을 제 2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제 1 국적으로만 고집하며 세계화에 고립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듯이, 러시아에서도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도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서 러시아 국적을 그동안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외국인들 중에서 러시아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적을 부여할 것으로 견해를 밝혔으나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아무 외국인에게나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런 갈등은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으로는, 현재는 러시아에서 법적 소득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변경되는 법령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으로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와, 러시아 국민과 결혼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인 러시아 국적인이 러시아 국내에 거주를 두고 있는 경우, 러시아에서 대학을 2002년 이후에 졸업하고 러시아에서 직업을 3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러시아 국민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 러시아 국적을 제 2 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국적인은 간편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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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2020년 7월 24일 부터 이 법령의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10월 까지 보다 세부적인 경우의 국적 취득 관련 법령의 효력이 단계적으로 발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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