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법무부로 부터 한국국적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F-5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지내 왔는데, 이번에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고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부터 대학교, 복지관, YWCA 등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에서 한국어를 꾸준히 배워 왔으며, 지금은 한국인을 위한 영어 선생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국적 신청을 한 후에, 아내는 '사회통합교육' 시험을 보고 한국어는 합격해서 소양교육 만 50시간을 3개월 반 동안에 걸쳐 받고, 교육도중의 중간시험과 마지막 평가시험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보다 빨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법무부로 부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양식을 출입국 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양식모음에서 내려 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양식에 기재를 해도 됩니다.)
2. 아침 9시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아내 명의의 '기본 증명서'를 3부 발급 받았습니다.
3. 가까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국적 창구에, 프린트해 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와 '귀화 허가 통지서', '기본 증명서', 3x4 cm 규격의 칼러 사진 1장, 수입인지를 사서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도 반납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4. 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에 가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보이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아 주민등록을 하러 왔다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원부 작성을 마치기를 기다려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때 까지의 주민등록증 대용서류로 발급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1부 발급 받아 예전처럼 아내가 외국인으로 하단에 따로 기재가 되지 않고 가족의 명단에 한국인으로 올라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단기간 머무르고 있는 곳이 주소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간 김에 대통령선거 부재자 등록 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국적 취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아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5. 아내가 외국인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으므로,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과 사진 1장을 제출하고 한국인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갱신할 기간이 1년이 채 안 남아 있어 창구의 직원이 갱신해 주겠다고 하여 사진 1장을 더 제출하고 10년의 기간 연장 까지 받았습니다.
6. 한국인으로서 국내의 공항에서는 한국여권 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여권을 만들려고 여권민원실에 가서 수입인지를 붙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여권사진 3.5x4.5 cm 2매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 단계에서 마다 아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 오면서 항상 느껴 왔었지만, 오늘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의 관공서의 대민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함에 정말 만족해 하며 감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같으면 매 단계에서 '일주일 후에 서류를 받으러 오라' 라든지 '한달 후에 와서 가져 가라' 는 말들을 들었을 거라면서 친절하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부러워 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만이 유일하게 이와 같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원부를 작성하고 하느라 시간이 걸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절반이 지나도록까지 일 처리를 마치느라 식사하러 가지도 않는 직원이 참 고마웠고, 면허시험장에서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5분 만에 새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적성검사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고 새 면허를 발급해 주면서 앞으로 10년의 기간을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는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동사무소, 면허시험장, 여권민원실 등에서 근무하시며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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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출국할 때 항공권 구입 시에는 러시아 여권번호로 티켓을 구입해도, 국내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돌아 올 때 모스크바 공항에서 항공권에 러시아 여권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여권으로 복수 국적자임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국내의 공항에서 한국여권으로 수속을 하는 것과 티켓의 여권번호가 러시아 여권번호인 것과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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